설립·운영
운영목적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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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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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 산업ㆍ분야 별 주요 정책현안 점검 및 대응전략 자문
-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법률ㆍ제도 개선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협동조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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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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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관 본부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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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ㆍ특별위원회
- 현안발굴 : 현안 이슈 발굴 개선안 논의 및 제시
- 대외활동 : 산업ㆍ분야 전문가로 애로 호소, 권익 대변
- 심의자문 : 본회 추진업무/사업관련 주요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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