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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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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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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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험인증·생산·판매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규제 대응 등 지원을 통한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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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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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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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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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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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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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청시기
연초공고 *변동 가능 -
ㆍ 신청방법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협동조합포탈 로그인 > 조합지원 > 혁신형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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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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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ㆍ접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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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 평가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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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및 협약체결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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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진행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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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보고 및 평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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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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