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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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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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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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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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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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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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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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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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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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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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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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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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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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채용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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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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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건비 지급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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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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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청기간
매년 초 조합포털 공고 시 접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모집 횟수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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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신청절차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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