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안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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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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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를 달성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거래비용의 최소화, 시장 경쟁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해져 개별 중소기업들이 수행할 수 없는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동구매·판매, 공동생산, 공동시설이용,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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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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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 권익을 대변합니다.
강한 결집력으로 중소기업이 모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을 정치 환경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시책에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의 의사반영 및 시책활용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위탁·수탁 거래 알선 및 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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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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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성장을 견인합니다.
동일업종 중소기업이 모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업종 대표성을 확보해 업계 전체의 발전과 조합원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정보제공과 지도·교육·연수사업을 통한 의식향상에 기여합니다.
업계정보 공유, 교육 및 훈련, 복리후생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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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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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