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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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안내

지원근거

보조금 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D 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 지원 등

지방정부의 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