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설립컨설팅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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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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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등 지도
- 지원기간 : 연 최대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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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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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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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결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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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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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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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보고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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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설턴트 평가
조합
-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지원접수
-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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