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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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설립절차

조합설립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 타당성 논의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조]

설립안내 책자 17p

표준산업분류 / 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바로가기

[기협법 시행령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8p

사전준비 사항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기협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설립안내 책자 20p

공동사업(안) 마련

[기협법 제35조, 시행령 제9조]

설립안내 책자 24p

유관기관 협의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기협법 제12조]

설립안내 책자 25p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설립안내 책자 26p

부속서류 준비

설립취지서 작성

설립안내 책자 32p

정관(안) 작성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기협법 제7·35·36조]

설립안내 책자 34p

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49p

창립총회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창립총회 공고

개최일 16일전 공고

[기협법 제28조 1·2항]

설립안내 책자 55p

일간지 등 게재

[기협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안내 책자 55p

창립총회 개최

설립취지서·사업계획 등 의결인

[기협법 제28조 3항]

설립안내 책자 56p

정관 의결

[기협법 제29조]

설립안내 책자 57p

임원선임 의결(정족수 확인)

[기협법 제50·51조, 시행령 제10·13·14조]

의사록 작성

[기협법 제31조]

설립안내 책자 58p

인가신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주무관청 인가신청

총회 4주 이내 신청(주무관청)

[기협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1p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13p

유관기관 의견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기협법 시행령 제8조2항]

설립안내 책자 62p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인가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기협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3p

설립 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설립안내 책자 63p

후속이행사항
검토 사항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설립등기 및 신고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기협법 제33조]

설립안내 책자 67p

출자금 납입(3주 이내)

[기협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법인 등기(등기소, 10종 서류)

[민법 제49조, 기협법 제128조]

설립안내 책자 70p

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 등)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조]

설립안내 책자 72p

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 통보

[포탈 내 아이디 생성 / 페이지 72]

설립안내 책자 49p

조합업무 개시(포탈 이용)

규약 및 규정 제정

[규정례 참고]

총회 개최·결과보고(매년 2월이내)

[기협법 제43·129조]

이사장 및 임원선임 보고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14조]

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기협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