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설립절차
1. 조합설립 사전준비
검토 사항 |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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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타당성 논의 |
설립요건 및 주무관청 확인 |
[기협법 제5,6,12조 시행령 7조] 설립안내 책자 17p |
표준산업분류 / 명칭 검토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바로가기 |
[기협법 시행령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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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사항 |
발기인 모집 및 자격확인 |
[기협법 제27조, 시행령 제7조] 설립안내 책자 20p |
공동사업(안) 마련 |
[기협법 제35조, 시행령 제9조] 설립안내 책자 2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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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의 |
주무관청 / 유관기관 협의 |
[기협법 제12조] 설립안내 책자 25p |
설립 제반요건 및 절차 확인 |
설립안내 책자 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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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준비 |
설립취지서 작성 |
설립안내 책자 32p |
정관(안) 작성 |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설립안내 책자 3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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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
[기협법 제7·35·36조] 설립안내 책자 3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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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합설립자료 준비 |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49p |
2. 창립총회
검토 사항 |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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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공고 |
개최일 16일전 공고 |
[기협법 제28조 1·2항] 설립안내 책자 55p |
일간지 등 게재 |
[기협법 시행규칙 제2조] 설립안내 책자 5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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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서·사업계획 등 의결인 |
[기협법 제28조 3항] 설립안내 책자 56p |
정관 의결 |
[기협법 제29조] 설립안내 책자 57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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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의결(정족수 확인) |
[기협법 제50·51조, 시행령 제10·13·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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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작성 |
[기협법 제31조] 설립안내 책자 58p |
3. 인가신청
검토 사항 |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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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인가신청 |
총회 4주 이내 신청(주무관청) |
[기협법 제3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1p |
인가신청서 및 10종 서류(2부) |
[기협법 시행규칙 제3조] 설립안내 책자 11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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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의견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
[기협법 시행령 제8조2항] 설립안내 책자 62p |
설립업종 타당성 등 종합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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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중소기업청장·지자체장 인가 |
[기협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 설립안내 책자 63p |
설립 인가시 중기청장 통보 |
설립안내 책자 63p |
4. 후속이행사항
검토 사항 | 근거 법조항 및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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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및 신고 |
발기인대표·이사장간 인수인계(2주) |
[기협법 제33조] 설립안내 책자 67p |
출자금 납입(3주 이내) |
[기협법 제34조, 시행령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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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등기소, 10종 서류) |
[민법 제49조, 기협법 제128조] 설립안내 책자 7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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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 보고(신원조회 회보서 등) |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조] 설립안내 책자 7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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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중앙회(지역본부) 통보 |
[포탈 내 아이디 생성 / 페이지 72] 설립안내 책자 49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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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업무 개시(포탈 이용) |
규약 및 규정 제정 |
[규정례 참고] |
총회 개최·결과보고(매년 2월이내) |
[기협법 제43·1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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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및 임원선임 보고 |
[기협법 제50조, 시행령 제13,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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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조합원 변동보고 |
[기협법 제13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