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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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운영컨설팅 안내

설립컨설팅 안내 이미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일반운영

  •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신청안내

  •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 2
    지원결정

    중앙회

  •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컨설턴트

  • 5
    결과보고

    컨설턴트

  •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지원접수
  •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