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운영컨설팅 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일반운영
-
-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
신청안내
-
-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조합
-
2
지원결정
중앙회
-
3
컨설턴트
배정중앙회
-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컨설턴트
-
5
결과보고
컨설턴트
-
6
컨설턴트
평가조합
-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지원접수
-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