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임원관리
- 임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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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어떤 회사나 단체에 소속되어 그 조직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감사가 있으며,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등으로 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의 임원은 이사장(회장), 이사, 감사를 말함
- 임원의 정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협동조합의 임원의 정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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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전국조합/지방조합) 임원의 정수(법 제50조 제1항)
-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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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임원의 정수(법 제84조 제1항)
-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이사 1명, 감사 2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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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임원 임기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함
단,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함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함(법 제50조 제5항, 협동조합 정관례 제40조 제2항)
임원관리 구분 통상임기 설립당시주① 결원시 증원시 전원사임시주② 이사장
이사
감사
4년
1년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4년
다만, 임기만료 연도의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상근이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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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 선출.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 의결 거쳐 선출 유보 가능
- 임원전원(상근이사 포함)이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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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법 제52조 제3항)
-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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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3항)
- 단, 상근이사의 경우에는 결원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3년으로 함
- 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 임원 4년, 상근 임원 3년으로 하나, 임기 만료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함(법 제5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