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정관규약·규정 제·개정
구분 | 정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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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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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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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규약, |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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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정, 임원선거규정, 조직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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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제·개정 방법 및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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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은 조합이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추어 권리․의무의 주체로 활동하기 위하여 그 활동의 기준을 정하고,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상호간의 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적 규칙으로, 조합원, 임원 뿐만 아니라 총회, 이사회도 준수하여야 할 조합내부의 최고의 규범임.
- 정관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정관례(중소기업청고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 변경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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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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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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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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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신청 (중앙회,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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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주무관청)
- 정관 개정(안) 마련
-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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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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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법 제49조, 특별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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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은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으로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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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인가
-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른 정관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주무부장관, 시·도지사 등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
정관 변경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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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례에 의한 변경인 경우
- 협동조합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총회 의결과 동시에 즉시 효력 발생
정관 변경보고 신청 서류 1부를 구비하여 중앙회에 제출
-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제출
- 지방조합, 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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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제·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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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총의로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법 제30조 제1항)
관련 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1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승인신청 등), 동법 시행령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규약의 기재 사항
-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상기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규정
규약의 종류
- 예산회계 규약
-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규약 제·개정 절차 (법 제47조 제2항,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및 제3항)
- 예산회계 규약
-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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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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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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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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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청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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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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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규약례를 참고하여 조합의 실정에 맞게 규약(안) 마련
협동조합 규약례 참조
-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례
- 조합 활성화자금 운영 규약례
- 회계준칙 (예산회계 규약례)
- 이사회 의결(총회 부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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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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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규약 승인 신청(2주일 이내)
규약제정(개정)승인신청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
- 연합회, 전국조합, 전국단위사업조합 : 중앙회 본부로 승인 신청
- 지방조합․사업조합 : 중앙회 지역본부로 승인 신청 연합회(또는 모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연합회(모조합) 경유
규약 제·개정 승인신청 서류
-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승인 신청하는 문서
- 개정 대비표
- 총회의사록
- 개정규약 전문
- 주무관청(중앙회)의 승인 후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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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된 규약을 『협동조합 포탈』에 등록
- 제·개정 규약에 대한 주무관청(중앙회) 승인 후 등록 『포탈』접속 → [업무시스템] → [조합정보] → [정관·규약·규정함]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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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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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정관 및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조합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관련 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규약 또는 규정 기재사항) 제30조 제2항, 동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제4호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법 제30조 제2항)
-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관한 사항
- 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종류(조합의 규정례·기준례 참조)
- 회의규정
- 임원선거규정
- 조합원자격기준
- 조직운영규정 등
규약 또는 규정 제정시 본회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게시된 규약․규정례를 참조
규정 제·개정 절차 (법 제56조 제6호, 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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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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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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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중앙회)
-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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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는 중앙회 보고사항
-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중앙회의 보고사항으로서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함. 단,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등 상위 법령에 부합되어야 함
- 보고기한 : 규정 제·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