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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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조합원관리

조합 가입
신규 가입 (법 제15조, 정관례 제10조)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됨
  • 조합으로부터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게 됨 출자금과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함
  •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하거나 제명에 의해 탈퇴한 자가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재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하여 조합의 운영이 어렵거나 사업상 유·불리한 상황에 따라 임의 탈퇴한 후 상황이 호전되면 재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여 조합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다수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2015년 2월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2015. 8. 4.부터 시행
상속가입 (법 제22조, 정관례 제10조의 2)
  •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 후 3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봄
    •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상속 가입 적용
지분 양수 가입(법 제23조제2항, 정관례 제19조제2항)
  • 조합원 외의 자가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려면 그 조합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함
가입절차 흐름도(처리기한 : 2주이내)
  • 가입신청 > 가입신청서류검토 > 가입결정 및 통보 >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 출자증서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 가입신청(서면으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신청)
    • 조합 가입신청 및 출자승낙서(서식16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업체 기본실태 현황표(조합 소정양식)
    • 대표자 이력서
    • 시설증명 또는 공장등록증(필요 업종에 한함)
    • 기타 조합원 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가입신청서류 검토(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 여부 확인, 현장실태조사 등 병행)
    • 중소기업 해당 여부(중소기업청 www.smba.go.kr의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고)
    • 조합원가입자격 확인(법 제13조, 법 제78조, 법 제88조) 정관에서 정한 동일업종 영위 및 업무구역 내 사업영위 여부 등
    • 임의탈퇴자와 제명자에 대한 가입제한기간 경과 여부(임의탈퇴자와 제명된 조합원의 재 가입시) 등 임의탈퇴한 자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가입이 제한됨(법 제15조 제3항, 2015. 8. 4 시행)

    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 제시 불가 (법 제15조 제2항)

  • 가입 결정 및 통보
    • 조합원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내부결재를 통하여 가입을 결정하고 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가입통보
    • 조합 가입의 결정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조합 정관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이사회의 미리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처리
    • 가입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 통보시 출자금 및 가입금 납부 등을 안내
  • 출자금 및 가입금 수납
    • 출자금 : 가입 신청시 희망한 출자금을 일괄 수납(분할수납 불가) 법 제16조(출자) 및 조합 정관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1좌의 금액 균일) 이상 출자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최저출자좌수를 초과하는 출자는 가입업체의 자유의사에 따름 1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사업조합 : 100분의 30) 초과 불가
    • 가입금 : 규약에 가입금 징수가 명시된 경우 가입금을 수납
  • 출자증서 교부 및 관련대장 관리
    • 납부한 출자금액을 증빙하는 출자증서(서식 11 참조) 교부
    • 출자금대장 및 조합원명부(서식 7 참조)에 해당 조합원 현황을 기재, 관리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진 자는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span>

가입관리
  • 조합 가입기준 마련 : 이사회 의결사항
    • 법 제56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기준에 관한 사항인「조합원자격규정」제정 필요
    • 내용 : 자격확인 방법, 가입절차 등 규정
  • 가입관련 서류 비치․관리(*영구보존)
    • 가입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서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비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기타 조합원 자격여부 확인서류 출자금대장, 조합원명부 등
  • 분기별로 중앙회에 조합원 변동현황 보고
    • 매 분기별로 매분기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을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에 등록 보고 협동조합포탈→업무시스템→조합보고등록→분기별 변동보고
  •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 자격 확인 및 관련서류 비치․관리(정관 례 제9조 제5항)
    • 사업계획수립 및 수지예산 작성시「조합원 자격확인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편성
    • 실태조사 관련서류 비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