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세무
- 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
-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요약
세무 결산서 작성 -
결산서류 작성
-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결산 확정 -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총회 개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세액 납부 - 신고기한 :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협동조합의 경우 3월 31일까지)
-
첨부서류
- 합계잔액시산표
-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
수정 신고 - 수정신고 :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 경정청구 : 신고기한후 5년 이내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세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계상 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세무상 과세소득 익금 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 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 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 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세무조정“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 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함
-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함
-
- 결산조정
- 사업연도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 순 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 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임
-
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
-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결산조정 항목- 감가상각비 (즉시상각액 포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2의 제1항 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
- 천재‧지변등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손
-
다음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주식 등의 평가손
-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신기술 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2008.2.22. 이후 평가분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주식 등의 평가손
- 산설비의 폐기손
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 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신고조정 항목-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퇴직보험료・퇴직연금부담금 등
-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가액의 손금산입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 불산입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 함)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 이들 법인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를 “외부조정신고제도”라 하고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9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 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12월말이므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 납부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기업회계기준(회계준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회계준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해당 법인에 한함)
- 기타 부속서류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명세서 등
-
결산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