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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미지
협동조합 보조금 지급 주체, 全중앙부처·지자체 전면 확대
  • (기존) 협동조합의 보조금 지급 주체는 해당 조합의 주무관청으로 한정
  • (개정) 보조금 지급 주체를 주무관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로 확대
  • 개정일 : 2019.12.10
지자체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등을 통한 협동조합 지원예산 확보 근거 마련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제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중앙정부에 국한되었던 조합지원이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전환점 마련
  • 광역지자체: 17곳 조례 제정
  • 기초지자체: 95곳 조례 제정(’23.6.30.일 기준) 조합소재 107곳 중 88.7%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로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지자체(13곳)(’23.6.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