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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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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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1~2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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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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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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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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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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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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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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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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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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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추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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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발급
구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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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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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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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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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품배송
구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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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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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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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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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금지급
원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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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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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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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