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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등록일
2021.12.29
파일첨부 [최종]202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hwp(6.8 MB)
파일첨부 [최종]202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pdf(7 MB)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6조(사업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거,

   2021년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책자는 각 연합회 및 협동조합에 2부씩 발송)

 

2. 연합회 및 협동조합에서는 동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연도 개시일 2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작성 및 총회 개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