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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현장지원 컨설턴트 60명 새로 위촉
지난 11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위촉식 및 워크숍’에서 박철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장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위촉식 및 워크숍’에서 박철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장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 컨설팅지원단 컨설턴트 60명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컨설턴트는 기존 45명을 60명으로 확대한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컨설팅지원단을 확대한 배경은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전국 지자체의 협동조합 육성 지원조례 제정과 활성화 계획 수립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는 지역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특화사업 개발 등을 통해 공동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본부에서만 운영해 오던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업무를 전국 13개 지역본부로 확대해 지역 소재 협동조합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포털을 활용해 편리하게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포털 시스템 개선 등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91일부터 본격적으로 컨설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 67개 기초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14곳이 협동조합 활성화계획도 수립했다이제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 분야와 공동사업 2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설립·운영 분야는 조합 설립부터 정기총회 개최, 규약·규정 해석, 세무회계 등을 지원한다. 공동사업 분야는 정책자금 조달, 공공조달 참여, R&D 지원 등 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기존 사업 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컨설팅지원단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3) 또는 각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