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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청회 개최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품목 공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신청품목 공개 공청회가 지난 17100여명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이번 공청회는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신청품목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간 의견개진과 조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및 주52시간 시행 등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렵다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정부의 대표적인 판로지원정책인만큼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극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또 현재 접수된 신청품목은 제품기준 234개 품목기준 683라며 이의신청 및 조정협의 기간도 과거에 비해 2배 정도 늘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지정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품목 구매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하며, 지난 2018년 지정된 제품은(제품기준 212, 세부품목기준 613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은 제품기준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구매실적 20억원 이상과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소기업 10개 이상, 구매실적 10억원 이상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판로가 축소돼 경영애로 겪고 있는 사실 확인을 통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절차는 협동조합·세부품목별 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 10인 이상이 중기중앙회에 지정추천 신청을 하면 중기중앙회가 지정요건과 타당성을 검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하게 된다.

향후 남아있는 절차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7~8월에 조정협의가 진행되며 추천예고(9월중), 관계부처 협의(10월중), 운영위원회 개최(11월중) 등을 통해 12월중 지정공고 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공청회와 함께 한 달여간 신청품목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렴하며 반대의견 접수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이나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02-2124-32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조정협의시에는 주장하는 바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