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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 관련 법안 국회 발의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등록일
2021.08.09
파일첨부 2111209_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_송옥주의원.hwp(25.5 KB)
파일첨부 210809 유기성폐자원 관련법안 의견수렴 양식.hwp(16 KB)

1. 귀 연합회(협동조합,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국회에 발의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8.16(월)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mureoniff@kbiz.or.kr)


  ㅇ 법안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ㅇ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ㅇ 주요내용
     -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ㆍ수ㆍ축산물류 부산물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ㆍ처리 사업자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정의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매년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을 산정ㆍ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1. 제정법안 1부
 2. 건의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