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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업부] 2022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2022.05.16
파일첨부 [모집공고] 2022년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pdf(275.3 KB)
파일첨부 2022_포스코_사업참가신청서_OO기업.xlsx(20.3 KB)
파일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OO기업.hwp(19.5 KB)
파일첨부 [모집공고] 2022년도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pdf(275.3 KB)
파일첨부 2022_포스코_사업참가신청서_OO기업.xlsx(20.4 KB)
파일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_OO기업.hwp(19.5 KB)

본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2·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5.1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귀 연합회(조합, 단체)의 조합원(회원)사에게 홍보 및 참여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기간

 

2022. 5. 16() ~ 5. 30()

 

. 신청 자격

 

ㅇ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유형2(기초)는 기 구축기업 신청불가

 

. 지원내용

유형

총 사업비 규모

지원비율

지원금

구축완료 후 목표수준

지원대상

유형1(고도화)

4억원 내외

총 사업비의

60%이내

최대 2.4억원

중간1 수준

중소·중견

제조기업

유형1(기초)

1.4억원 내외

최대 84백만원

기초 수준

유형2(기초)

2천만원 내외

100% 지원

최대 2천만원

기초 수준

중소 제조기업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메일로 제출

(메일주소 : smartposco@kbiz.or.kr)

* 사업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활용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4311/4313/4371)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스마트공장(서비스) 공지사항

[사업공고] 2022·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도입기업 모집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