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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 등록일
- 2022.07.29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8.19(금)까지 제출(이메일 : mureoniff@kbiz.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붙 임1.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