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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요청
등록일
2022.07.29
파일첨부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17 KB)
파일첨부 220725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139 KB)
파일첨부 규제영향분석서(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hwp(110 KB)
파일첨부 220727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양식.hwp(10.5 KB)

1. 귀 조합(연합회·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2023.1.1.→2028.1.1.)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2.7.25)하였기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붙임2의 양식에 따라 8.19(금)까지 제출(이메일 : mureoniff@kbiz.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 소각·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붙 임

1.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