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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온열질환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
- 등록일
- 2025.08.01
최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는 폭염작업에 따른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사업장 내 온열질환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특히, 온도가 올라갈수록 유해가스 농도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7~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1년 중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이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과 질식사고 3대 예방수칙 안내*드리오니
소속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