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웹문서 (36건)

  •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공동사업SOS지원단

    목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자의 판매 및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수익 증진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 지원기간 최대20일 이내/연간, 연중수시 비용 무료(단,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안내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 지원신청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합 활성화센터 입주

    재원, 인력 부족으로 공동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통해 기능활성화 제고 입주현황 지원실적 : 4개 지역, 19개 협동조합 입주 中(2020.3월 기준) 교육운영 소재지 주소 제작편수 입주조합 추가입주 가능조합 서울 상암동 DMC 타워 약 110평 11 7 강원 춘천 향토공예관 약 35평 3 2 제주 제주 건설회관 약 9평 2 1 전북 전북 전주상의 약 20평 3 2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설치 예정 -->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단, 휴면, 자가사무실보유, 상가관리목적조합, 상근임직원이 없거나 3명 이상, 정회원 권리제한 조합,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은 제외(세부내용은 별도 문의) 입주기간 : 최대 10년(4년 + 6년, 2년마다 재계약) 지원내용 2인 또는 1인 사무공간, 공동 회의공간·이사장실 등 업무 공간 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면제 (관리비만 조합 부담) 입주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업무 지원 등

  • 조합 활성화센터 입주

    재원, 인력 부족으로 공동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통해 기능활성화 제고 입주현황 지원실적 : 4개 지역, 22개 협동조합 입주 中(2024.4월 기준) 교육운영 소재지 주소 제작편수 입주조합 추가입주 가능조합 서울 상암동 DMC 타워 약 110평 16 0 강원 춘천 향토공예관 약 35평 2 3 제주 제주 건설회관 약 9평 2 1 전북 전북 전주상의 약 20평 3 2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설치 예정 -->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단, 휴면, 자가사무실보유, 상가관리목적조합, 상근임직원이 없거나 3명 이상, 정회원 권리제한 조합,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은 제외(세부내용은 별도 문의) 입주기간 : 최대 10년(4년 + 6년, 2년마다 재계약) 지원내용 2인 또는 1인 사무공간, 공동 회의공간·이사장실 등 업무 공간 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면제 (관리비만 조합 부담) 입주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업무 지원 등

  • 임직원 교육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 제고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 일환으로 도입('16.5) 교육운영 교육과정 : 16개 과정(20회차) 운영 *온라인 교육(2개) 별도 운영 교육기간 : 5월 ~ 12월 교육방식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 구분 교육차수 교육일정 교육대상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 맞춤형 과정 (6) 7 4차 산업혁명 협동조합 육성과정 1 6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업종별 사업전략 수립과정 1 8월 조합/조합원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 교육 1 12월 조합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 5월 조합/조합원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2 7월, 11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 6월 지자체 공무원중앙회 조합담당 ② 협동조합 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 과정 (8)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실무 교육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실무 교육(법인세/연말정산)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전문교수 연수 교육 1 5월 전문교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이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채권관리 및 회수 실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디지털 및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신설) 1 7월 전문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규직원 입문 교육 1 수요조사후 설립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사전 교육 1 7월 조합 설립 희망자 ③ 중소기어협동조합 리더십 강화 과정 (2) 3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이사장 리더십 강화 교육 2 10월 이사장(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임원 리더십 강화 교육 1 9~10월 상근임원 *2021년 신설 과정 : 3개 교육과정 내용 구분 제작편수 영상분량 ④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국민 인식개선 동영상(2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방법 및 절차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 임직원 교육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 제고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 일환으로 도입('16.5) --> 교육운영 교육과정 : 16개 과정(20회차) 운영 *온라인 교육(2개) 별도 운영 교육기간 : 5월 ~ 12월 교육방식 :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시 및 교육환경 지원 교육과정 내용 교육과정 내용 구분 교육차수 교육일정 교육대상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 맞춤형 과정 (6) 7 4차 산업혁명 협동조합 육성과정 1 6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업종별 사업전략 수립과정 1 8월 조합/조합원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지침 교육 1 12월 조합 연합회·전국조합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1 5월 조합/조합원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 2 7월, 11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주무관청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1 6월 지자체 공무원중앙회 조합담당 ② 협동조합 실무자 및 전문가 양성 과정 (8) 10 중소기업협동조합 회계실무 교육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실무 교육(법인세/연말정산) 2 11~12월 조합/조합원사 협동조합 전문교수 연수 교육 1 5월 전문교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이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채권관리 및 회수 실무 교육(신설) 1 9월 조합/조합원사 디지털 및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신설) 1 7월 전문교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신규직원 입문 교육 1 수요조사후 설립대상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사전 교육 1 7월 조합 설립 희망자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리더십 강화 과정 (2) 3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신임이사장 리더십 강화 교육 2 10월 이사장(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임원 리더십 강화 교육 1 9~10월 상근임원 *2021년 신설 과정 : 3개 교육과정 내용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제작편수 영상분량 ④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국민 인식개선 동영상(2편)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방법 및 절차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및 단체표준 상/하반기 각 1 10분 내외

  • 공동사업SOS지원단

    공동사업은 복수의 사업주체가 공동의 규모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 협의의 공동사업 개념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동종간의 개별 중소기업단위의 사업주체가 공동의 규모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 - 광의의 공동사업 개념 : 협의의 공동사업이외에 이업종 개별기업의 공동사업, 이업종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까지를 포함시킨 것 목적 중소기업은 개별적으로 보면 그 자체 영세성으로 기술과 판매 등에서 문제를 갖고 있어 수익창출이나 합리적 영업이 어려움 이에 개별적으로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자는 개발, 판매 사업에 있어 공동, 협동하여 규모의 경제를 작동시킴으로써 수익을 높이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실시 공동사업은 능동적 사업개발, 수익사업 다각화, 조합원 이익 극대화,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 지원기간 최대20일 이내/연간, 연중수시 비용 무료(단,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안내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지원접수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협동조합 보조금 지급 주체, 全중앙부처·지자체 전면 확대 (기존) 협동조합의 보조금 지급 주체는 해당 조합의 주무관청으로 한정 (개정) 보조금 지급 주체를 주무관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로 확대 개정일 : 2019.12.10 지자체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등을 통한 협동조합 지원예산 확보 근거 마련 광역‧기초 지자체 조례제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 중앙정부에 국한되었던 조합지원이 지자체까지 확대되는 전환점 마련 광역지자체: 17곳 조례 제정 기초지자체: 95곳 조례 제정('23.6.30.일 기준) 조합소재 107곳 중 88.7% 지자체 조례 제정 근거로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강화 활성화 계획 수립 광역지자체(13곳)('23.6.30. 기준)

  • 공동구매 전용보증

    원부자재 구매단가 인하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관이 우대 보증하여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 KBIZ 공동구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KBIZ공동구매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팀 02-2124-3221~2 위탁운영사 ㈜이상네트웍스 1544-4295 목적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인 공동구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조합원사 원가 절감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구분 중소기업 협동조합 보증기관 우대사항 - 법상 최고 운용배수 적용(15~20배수) ⇒ 보증발급 확대 - 보증비율 95%(일반보증 80~85%) ⇒ 은행 할인수수료 인하 - 5년간 보증수수료 0.5%p 인하, 업체당 보증한도 우대 -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결제 가능하도록 제한 기업은행 우대사항 - 할인수수료(대출금리) 1.0%p 자동감면 - B2B 은행결제수수료 면제 - 만기 지급보증수수료 면제 기대효과 - 보증지원으로 저금리 구매자금 확보 -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단가 인하 - 공동구매 수수료 수입발생 - 현금결제로 단가협상력 제고 프로세스 1 보증신청 중앙회(협동조합) 2 보증추천 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재단) 3 보증발급 구매기업 4 약정체결 시중은행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5 공동구매요청 본회(협동조합) (보증서 담보 구매카드대출약정 체결) 6 단가협상 및 구매계약 원판매사 (다수의 원판매사 대상 단가 및 계약조건 협상 후 최적 판매사 선택) 7 물품배송 구매기업 8 배송확인 및 결제요청 시중은행 (품목, 물량, 하자여부 확인 후 약정은행에 협동조합 대금결제 요청) 9 구매카드 결제 본회(협동조합) (구매카드방식으로 대금결제 - 기한이 정해진 채권방식) 10 할인 및 지급요청 시중은행 (구매기업 결제채권 할인 및 원판매사 현금 지급요청) 11 대금지급 원판매사 12 만기상환 시중은행 (만기일 도래시 대출금 상환) 이용(신청)방법 신청시기 : 연중 수시(단, 보증재원 소진시 사업종료)

  • 공공구매제도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적격조합 확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➀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➁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주요내용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주요내용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추천방법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업무처리 절차 추천요청 공공기관(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SMPP) 적격여부 심사 업체 추천 협동조합(SMPP)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공공기관(나라장터, 학교장터) 계약결과 입력 협동조합(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연계되어 추천-견적업무 한번에 가능 적격조합 확인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정부조달 지원 *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주요내용 대상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지정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이 1/2 이상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상근임직원 2명 이상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적격조합확인 신청 접수 협동조합 적격조합 적정여부 검토 의뢰 중소벤처기업부 적정여부 검토, 회신 중앙회 적정여부 최종 확정 (확인서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쟁입찰참여 협동조합

인기검색어

2021.04.09 00:00 기준

  1. 1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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