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지원 ’의 검색결과는 총 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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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근거--> 보조금지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 조합원사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공동사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지원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 D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지원등 지방정부의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지원, 공동사업 활성화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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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성화센터 입주
재원,인력부족으로 공동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통해 기능활성화 제고 입주현황 지원실적 : 4개 지역, 19개 협동조합 입주 中(2020.3월 기준) 교육운영 소재지 주소 제작편수 입주조합 추가입주 가능조합 서울 상암동 DMC 타워 약 110평 11 7 강원 춘천 향토공예관 약 35평 3 2 제주 제주 건설회관 약 9평 2 1 전북 전북 전주상의 약 20평 3 2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추가설치 예정 -->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단, 휴면, 자가사무실보유, 상가관리목적조합, 상근임직원이 없거나 3명 이상, 정회원 권리제한 조합,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은 제외(세부내용은 별도 문의) 입주기간 : 최대 10년(4년 + 6년, 2년마다 재계약) 지원내용 2인 또는 1인 사무공간, 공동 회의공간·이사장실 등 업무 공간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면제 (관리비만 조합 부담) 입주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업무지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