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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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근거--> 보조금지원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소기업 조합원사에 실익을 가져다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공동사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지원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 D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지원등 지방정부의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지원, 공동사업 활성화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 지원근거

    보조금지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표준 등 공동사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 제3항 중앙정부의지원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 제1항 업종공통 R D지원, 조합공동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 중소기업 단체표준화 활성화지원등 지방정부의지원 현재('23.6월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95개 기초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지방정부의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지자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지원위한 조례' 중소기업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컨설팅지원, 공동사업 활성화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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