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 ’의 검색결과는 총 5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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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개발 및 활성화,사업화 등의 컨설팅을지원합니다. 컨설팅 분야(공동사업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참여 등 해외진출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참여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추진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사업종료), 무료 신청절차 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2 지원결정 중앙회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5 결과보고 컨설턴트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지원대상 공동사업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지원내용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신청서류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양식 다운로드 공동사업계획서 전년도의 결산서 및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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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지원하는지원사업입니다.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험인증·생산·판매 등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화, 경영효율화, 규제 대응 등지원을 통한 협업모델 구축 및 혁신형 공동사업활성화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혁신형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지원 신청안내 신청시기 연초공고 *변동 가능 신청방법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협동조합포탈 로그인 조합지원 혁신형공동사업 절차안내 1 신청ㆍ접수 조합 2 자격요건 및사업계획 평가 중앙회 3 선정 및 협약체결 중앙회 4 사업진행 조합 5 결과보고 및 평가 조합 6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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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사업및 지자체지원우수사례집
2021년 공동사업및 지자체지원우수사례집- 공동사업우수사례 6건, 지자체지원사례 25건 총 31건 수록
홍보관 > 우수사례집 보기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