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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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현황

    위원회 현황 순번 위원회 명 위원장 명 소관부서 1 원로 권혁홍 제지(조) 회원지원실 2 정책자문 서병문 주물(조) 홍석우 前장관 정책총괄실 3 기획정책 장규진 기계공업(조) 기획조정실 4 선거관리 노상철 프레임(조) 감사실 5 선거제도개선 고용규 의약품(조) 기획조정실 6 중소기업 우수상품추천 박경열 공간정보(조) 판로지원실 7 회원자격심의 김병진 목재(조) 임재현 비금속(조) 조합정책실 8 공공구매제도활성화 이순종 가구(조) 판로지원실 9 공동사업 강덕구 펌프(조) 협업사업실 10 지방조합활성화특별 김영석 서울레미콘(조) 조합정책실 11 협동조합활성화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 조합정책실 12 기업승계활성화 송치영 산업용재(협) 정재연 교수 기업성장실 13 납품대금제값받기 최전남 자동제어(조) 김남근 변호사 상생협력실 14 노동인력 이재광 전기에너지(조) 인력정책실 15 미래혁신 한병준 정보(조) 제조혁신실 16 뿌리산업 김동현 경기주물(조) 제조혁신실 17 섬유산업 구홍림 반월패션(사) 제조혁신실 18 유통서비스산업 김재면 수퍼체인(사) 소상공인정책실 19 조선산업 최금식 부산조선(조) 국제통상실 20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이상훈 광업(조) 제조혁신실 21 환경정책 이양수 염료안료(조) 제조혁신실 22 문화경영 한영수 합성수지(조) 사회공헌실 23 중소기업윤리 한영수 합성수지(조) 감사실

  •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대리인 선임비용지원국제중재 법률자문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현황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수출컨소시엄 사업 세부지원기준 다운로드 --> 신청 및지원절차 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주관단체 신청·접수 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3 주관단체 평가·선정 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 지원대상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신청접수 신청・접수 연중 수시 제출서류 무역피해구제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처리절차 신청접수 중앙회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대리인 선임비용지원 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지원하는 사업 목적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체당지원한도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지원(50% 한도) 사업기간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상사중재지원심의회(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60일 이내 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중소기업중앙회) 사후관리(필요시)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대리인 선임비용지원다운로드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9. 계좌통장 사본 10.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국제중재 법률자문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한도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사업기간 2021.3.8. ~ 예산소진시 신청기한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진행절차 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확인(중소기업중앙회) '적격'여부 확인 법률자문실시(중소기업중앙회) 접수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1. 법률자문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3.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 및 문의 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담당자 앞 2 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function fnGetFiledown1(){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59740008204350012.hwp } function fnGetFiledown2(){ location.href="https://www.kbiz.or.kr/download.do?saveFle=16149229431591847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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