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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포털]결재상신 방법 안내 활성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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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관리]자주 실수하는 사례 활성화 버튼A
가. 임원선출시 법정 결격사유 미확인(법 제51조)
ㅇ 임원 선임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미확인
나. 법정 최저 이사수 미달(법 제50조)
ㅇ 법정 최저이사 수는 5명(사업조합은 2명)임에도 이에 미달되게 관리
다. 이사회에서 이사·감사 선출(법 제47조)
ㅇ 이사·감사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라. 이사선출을 이사장에게 위임(법 제47조)
ㅇ 이사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총회에서 이사선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
마. 임원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법 제50조)
ㅇ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에도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신규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
바.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제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해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요건을 '출자금 5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로 자격을 제한
사. 조합원 대표가 아닌 자를 이사로 선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업체의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조합원 업체의 상무이사를 이사로 선출
아. 임원 변경등기 불이행(민법 제52조)
ㅇ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
자. 임원 임기 기산 및 만료점
□ 조합 설립 당시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점
ㅇ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진행(임기는 1년)
('91.7.31. 제1598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조합 설립 이후) 임원 선출 및 임기 기산점
ㅇ 총회에서 선출("청약")된 임원이 취임수락("승낙")을 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선된 때부터 임기 기산
※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계약'(고용관계가 아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적용됨
※ 취임수락의 의사는 취임승낙서의 제출로 표시되므로, 취임승낙서(승낙일자)에 임기 기산일을 총회일로 기재함
※ 상근이사는 이사장(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날부터 기산
□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 날짜와 달리, 등기시 변경된 취임승낙서 날짜로 제출·임원 등기를 한 경우
ㅇ 설립등기 이외 그 밖의 등기(임원 등기 포함)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
※「민법」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 등)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원선출 후 실제 취임승낙서가 아닌 변경된 취임승낙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향후 선·후임 임원간 임기 내 권한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행할 수 있음을 유의
□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ㅇ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이 다음날부터 시작 즉, 전임자의 임기(4년)는 보장됨이 원칙
ㅇ 다만,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저네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출행위가 이루어졌고 조합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전임 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 사임을 하였다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사임시 시작('94.3.18. 제3402-219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전임 임원의 임기마뇨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거나, 또는 다른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ㅇ 전임 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임
('05.3.15. 제3402-71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사업조합은 2명 이상), 상근이사 1명
ㅇ 상기 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저 인원수가 결원(임기만료, 사임 등)된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음(대판 1996.10.25. 선고 95다56866)
ㅇ 그러나, 임기만료 된 임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 법위는 조합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대판 1996.12.10 선고9637206) 하여야 하며, 업무의 "급박한 사정"이란 "당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대법원은 판시(1996.12.10. 96다37206, 1997.6.24. 96다45122)
ㅇ 한편, 정관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사장 결원시 상근이사가 직무대행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된 이사장은 직무수행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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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운영]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A
총회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한 심의과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의결권의 경우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렇다고 하여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소집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소집 절차를 생략 하고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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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운영]총회 진행 도중 상당수 조합원이 퇴장하여 남아 있는 조합원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A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결 요건 충족 여부는 안건별로 판단합니다.
즉 총회가 당초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의하였더라도, 특정한 안건 처리시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남아 있는 조합원 모두가 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총회 운영시 퇴장한 조합원의 수를 별도로 헤아려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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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운영]이사장을 비롯하여 상근 이사와 비상근 임원이 모두 공석인 경우 총회는 누가 소집하는지 활성화 버튼A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일종의 위임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임관계는 기간 만료, 사임, 약정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종료되는데, 후임이 정해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장 사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위임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고려하여 위임관계가 종료되 수임인으로 하여금 일단 급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리는 위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원 모두가 궐위된 경우,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지 않으면 조합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게 되므로, 전임 이사장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총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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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운영]의결권과 선거권이 정지된 조합원도 총회 정족수에 포함시켜 계산하는지 활성화 버튼A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여기서 "총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여 있는 모든 조합원, 즉 조합원 명부에 있는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므로,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의탈퇴나 법정탈퇴가 있지 않은 이상 "총 조합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없으므로 의결정족수, 즉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 조합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컨데, 총 조합원이 100명이고, 그 중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정지된 조합원이 20명인 경우, 그 20명을 포함하여 51명 이상이 출석하면 의사정족수는 충족되고, 출석한 조합원 중 위 20명에 해당되는 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안건은 가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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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운영]자주 실수하는 사례 활성화 버튼A
가. 임원선출 총회에서 무자격에게 선거권 부여 ( 법 제19조 )
ㅇ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음에도 '19년 10월에 가입한 자에게 선거권(선거일 : '20년 2월) 부여
나. 총회 대리참석자에 대한 위임장 미징구 ( 법 제19조 )
ㅇ 총회 참석 대리인은 사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에도 증명 서면 및 위임장 징구 없이 의결권 부여
다. 총회 및 이사회 성원 미달 ( 법 제48조, 제 55조 )
ㅇ 총회 및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함에도 성원이 미달된 상태(예 : 이사회 재적 8명중 4명 참석)에서 회의 개최
☞ 과반수의 출석이라 함은, 절반이 넘는 수의 출석을 의미
라. 총회 지연개최( 법 제36조 )
ㅇ 조합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함에도 동 기한을 경과하여 정기총회 개최
마.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부적정( 법 제48조, 제55조 )
ㅇ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지명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또한 세부의사 진행사항 등을 구체적 기록해야 함에도 개조식으로만 작성·관리
바. 이사회 감사 참석 의결 부적정( 법 제 55조 )
ㅇ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상근이사로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
☞ 감사는 이사회 성원대상이 아니며, 이사회 참석시 의결진술만 가능
사. 총회 직전 이사회 미개최( 법 제 56조 )
ㅇ 조합이 총회를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부칠 사항에 대해 의결해야 함에도 정기총회 직전 이사회 미개최
아. 이사회 위임처리 사항 부적정( 법 제 47조 )
ㅇ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국한해야 함에도 '임원선출 건'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처리
자. 기채 및 상환처리 부적정( 법 제 56조 )
ㅇ 기채 및 상환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절차 없이 조합 집행부에서 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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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환불해야 하는 지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 되는지 활성화 버튼A
조합원이 탈퇴하면, 탈외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자금, 회전출자금,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국고·시도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정준비금, 사업이월금]입니다.
이 중 회전출자금과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은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조합 사업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납입출자금 대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은 총회의 의결로 확정합니다.
다만 법정준비금의 경우 2008년 6월 정관례 개정으로 지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정관례에 따라 정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립된 부분은 지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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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조합원 제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활성화 버튼A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이에 법에서는 제명절차를 비교적 엄격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명은 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행위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명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제명할 수 없고, 정관으로 이사회에 위임할 수도 없습니다.
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방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의결사항이므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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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조합탈퇴 신청도 철회 가능한지 활성화 버튼A
철회는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의탈퇴의 경우 조합원의 일방적인 탈퇴의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나, 법은 30일의 예고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전까지는 탈퇴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0일의 예고기간은 조합을 위한 기간이므로, 조합이 30일이 지나기 전에 탈퇴 처리를 완료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탈퇴 신청의 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