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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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회계 및 결산

회계 및 결산
사업연도 (법 제67조, 정관례 제61조)
  •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름 정부의 회계연도 : 1월 1일~ 12월 31일
회계연도 소속 구분 (회계준칙 제37조)
  •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함
    • 다만,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연도를 구분함
적용원칙 (회계준칙 제3조)
  •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회계규약(조합 회계준칙)을 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
  • 조합의 회계처리는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
    • 다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 처리함
기록보존기간
  • 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회계준칙 제5조)
    •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
  •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음
    • 일반회계
      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 특별회계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정 또는 폐지
회계처리 원칙
  • 모든 회계처리는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회계준칙 제7조)
법정 준비금의 적립 (법 제70조, 정관례 제65조)
  • 조합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의 1/10 이상을 반드시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법정준비금은 출자금총액의 1/2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법정준비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사업이월금의 처리(법 제70조 제4항, 정관례 제66조)
  • 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10 이상은 반드시 사업이월금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함(이익잉여금의 처분)
    • 처분된 사업이월금은 적립하지 않고, 차기년도 예산편성시 수입예산에 계상
    • 수입예산에 편성된 사업이월금은 이미 처분된 이익잉여금이므로 결산시 손익계산서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처분전이익잉여금」에 이입․처분하거나, 결손금처리계산서상「처리전결손금」에 이입후 처리
잉여금의 처분 (법 제 71조, 정관례 제68조)
  •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사업이월금을 처분한 후 잔여잉여금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음
    • 잔여잉여금은 임의적립, 현금배당, 회전출자 또는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처분
결손의 보전 (정관례 제68조)
  • 업연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은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잉여금으로 보전함
잉여금의 손실 보전의 순 (회계준칙 제91조)
  • 잉여금의 손실 보전은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사업이월금 →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 법정준비금 → 재평가적립금 → 자본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함
사업이월금과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의 구분
  • 사업이월금은 차기연도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기연도 수입 예산에 계상되는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차감한 후 차기로 단순 이월된 잉여금의 잔여액
결산서의 작성
  • 결산의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함
  • 조합은 매회계년도 종료(매년 12월 31일) 후 2월 이내에 결산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총회 7일 전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