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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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동사업SOS지원단

공동사업 추진 컨설팅 이미지

목적

  •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자의 판매 및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수익 증진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지원분야

  •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지원기간

  • 최대20일 이내/연간, 연중수시

비용

  • 무료(단,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안내

  • 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 2
    지원결정

    중앙회

  • 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 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

    컨설턴트

  • 5
    결과보고

    컨설턴트

  • 6
    컨설턴트 평가

    조합

  •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 지원신청
  •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