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동사업SOS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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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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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자의 판매 및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수익 증진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자의 판매 및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실현과 수익 증진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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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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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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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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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20일 이내/연간, 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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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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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단, 예산 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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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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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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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결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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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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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방문
컨설팅실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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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보고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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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설턴트 평가
조합
- 협동조합포탈(johap.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컨설팅 지원신청
-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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