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공공구매제도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➀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➁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
주요내용
-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주요내용
-
-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추천방법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 업무처리 절차
-
추천요청
공공기관(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
정보검색
추천신청중소기업(SMPP)
-
적격여부 심사
업체 추천협동조합(SMPP)
-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공공기관(나라장터, 학교장터)
-
계약결과
입력협동조합(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연계되어 추천-견적업무 한번에 가능
적격조합 확인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정부조달 지원 *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주요내용
-
- 대상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
지정요건
-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이 1/2 이상 -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상근임직원 2명 이상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적격조합확인
신청 접수협동조합
-
적격조합 적정여부
검토 의뢰중소벤처기업부
-
적정여부 검토,
회신중앙회
-
적정여부 최종 확정
(확인서발급)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쟁입찰참여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