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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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공구매제도 참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➀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➁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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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미만)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2.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가격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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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구매대상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추천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추천방법
    •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 추천방식 :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 업무처리 절차
  • 추천요청

    공공기관(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SMPP)

  • 적격여부 심사
    업체 추천

    협동조합(SMPP)

  • 수의공고
    견적접수, 계약

    공공기관(나라장터, 학교장터)

  • 계약결과
    입력

    협동조합(SMPP)

나라장터 / 학교장터 연계되어 추천-견적업무 한번에 가능

적격조합 확인

조합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안정적 정부조달 지원 * 근거법령 :「판로지원법」 제8조 제1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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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조합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 지정요건
    • 조합원의 1/2 이상이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중소기업 단, 제조공법(공예, 주물 등), 원자재(플라스틱, 콘크리트 등)를 기준으로 구성·고시된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
      생산 조합원이 1/2 이상
    • 정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명시
    •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및 운영
    • 공공구매제도 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상근임직원 2명 이상
    •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적격조합확인
    신청 접수

    협동조합

  • 적격조합 적정여부
    검토 의뢰

    중소벤처기업부

  • 적정여부 검토,
    회신

    중앙회

  • 적정여부 최종 확정
    (확인서발급)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자간
    쟁입찰참여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