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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다수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조정법(1961년)을 통해 도입되어 고유업종제도 폐지(2006년) 이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06년)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 이미지

지원현황

주요경과
  • (2009.1월) 사업조정 권고 및 명령 시기 2년 → 3년 이내로 연장,업종별 특성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연장
  • (2012.1월)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또는 합의 미이행 시 동반위가 중기부에 사업조정 신청
  • (2014.2월) 사업조정 대상 대기업에 대한 영업 일시정지 명령제도 도입,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지원실적
  • (유통분야) 33건(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등 38개 단체) * ’19년도
  • (제조분야) 3건(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 * ’18년도

지원내용

신청요건
  • (신청인) 해당지역·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민법 또는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법인)
    으로서 과반수가 중소기업인으로 구성),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중소기업
  • (피신청인) 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등
  • (신청기한)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부문

유통분야, 제조분야

지원조건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지역, 해당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원절차

일반업종
시·도지사 위임업종 : SSM, 아스콘, 레미콘

위임업종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 아스콘,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