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글로벌화 지원
수출컨소시엄 사업
중소기업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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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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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지원실적
지원실적 구분 2019 2020 2021 배정 예산 (억원) 156 156 104 지원 단체(조합) 수 80(22) 68(23) 66(27) 지원 업체 수 2,485 2,438 1,535e 2021년 사업은 진행 중으로 추정치(e) 입력, 지원조합에 본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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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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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주관단체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민간전문기업 등
- 참여기업 : 국내 중소기업
- 지원부문 : 각 단계별 사업비의 70%
- 신청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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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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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단체
신청·접수주관단체(조합)
→ 중앙회 -
3
주관단체
평가·선정중앙회 (외부 전문위원 구성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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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기업 선정
주관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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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주관단체(조합),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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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정산 및 관리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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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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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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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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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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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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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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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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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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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 계좌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 (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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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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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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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심의위원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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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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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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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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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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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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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상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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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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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피해로 인하여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법상 중재제도를 활용코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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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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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 내)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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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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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20일(목) ~ 예산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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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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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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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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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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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지원심의회
(중소기업중앙회)접수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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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여부 결정 및 자금지원
(중소기업중앙회)사후관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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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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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2.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 3. 비용지출을 입중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 4. 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5. 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 6.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7.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
- 8.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9. 계좌통장 사본
- 10.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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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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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방문접수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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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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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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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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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상사분쟁으로 인한 국제중재를 신청(피신청)하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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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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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 신청 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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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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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에 대한 법률자문(2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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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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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3.8. ~ 예산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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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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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법정 중재기관) 중재사건 종결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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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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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업체)
중재신청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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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소기업중앙회)'적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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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실시
(중소기업중앙회)접수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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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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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자문 지원신청서
- 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 3.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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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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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제출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국제통상부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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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 2124. 3163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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