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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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총회

의의 및 총회 개최 시기
  • 총회란 조합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최고의결기관임(법 제43조)
  • 연합회의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연합회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연합회의 회장은 조합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음(법 제95조 제2항)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반드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음
  • 임시총회는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에 소집.

총회의 소집

소집권자

  • 원칙

    이사장(회장) (법 제45조 제1항)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는 이사장(회장)이 소집함
  • 예외

    감사, 조합원의 대표, 이사 등

소집장소

  • 총회 장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원칙이며,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 (상법 364조 준용)

소집절차

  • 총회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 소집(법 46조)

총회의 의장

소집권자
  • 원칙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됨(법 48조 제2항)

  • 예외

    총회에서 선임된 자(법 제48조 제2항 단서 등)

총회 의결사항

총회 의결사항
  • 총회는 조합(연합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법 제47조 제1항 및 협동조합 정관례 제29조 제1항)
    • 정관의 변경
    •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 사업연도마다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 결산의 승인
    •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 차입금 한도액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 중에서 “매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처리 가능함(법 제47조 제3항)

총회 의사(議事)에 관한 의결방법

일반 의결사항

  • 총회의 의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48조 제1항)

특별 의결사항

  • 다음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49조)
    • 정관의 변경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사항

의결대상 안건

  •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총회 소집절차에 따라 7일 전에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총회 현장에서 긴급 제안한 안건에 대해 의결할 수 있음(법 제48조 제3항)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과 해임 사항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 예외 인정(협동조합정관례 제30조 제3항)

총회의사록 작성 (법 제48조 제4항 및 협동조합 정관례 35조)

총회의사록 작성 (법 제48조 제4항 및 협동조합 정관례 35조)
  • 총회의 의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48조 제1항)
    • 의장은 총회 개최와 동시에 의사록에 서명, 날인할 이사 2명 이상을 지명하여야 함
    • 의사록에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지명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 회의명칭, 개최일시와 장소, 출석조합원수(본인, 대리, 서면 구분) 및 성원여부
      •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의사록 작성 (법 제48조 제4항 및 협동조합 정관례 35조)
  • 이사장(회장)은 작성된 의사록을 조합에 보관, 비치
총회의사록 작성 (법 제48조 제4항 및 협동조합 정관례 35조)
  • 의사록은 회의 진행경과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발언자, 발언내용 등을 순차적으로 상세히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