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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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신규 사업 적극 발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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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전통적인 사업 외에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합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 필요
- 조합의 역할 증대를 통해 조합원과 접촉․교감 폭 확대
-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 확대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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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활성화 추진사업 참여 확대
-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센터」입주 지원
- 원부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사업
-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사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모색
- 협동조합 공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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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사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기존 수행 사업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 필요
- 개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건의 등 해결 방안 모색
-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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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확대 등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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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조합원 자격기준이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해 조합원 확대하여 조합의 업종대표성 강화
- 조합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 조합운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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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등 법정사항 충족
- 이를 통해 조합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조합원간 정보교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유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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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관련 사업 유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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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간 경쟁제도, MAS, 소액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조합원 활용제고를 위한 안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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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에서 업계 공동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사․연구 등
- 공공구매 참여 조합원사 세미나·교육 등을 통한 지도
-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후관리 등 유지․확대
수지예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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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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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 가입금은 조합의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규약으로 정한 후 예산에 계상
수수료 등 징수항목은 정관에 구체적 명시 필요(정관례 개정-2009.11.17)
수지예산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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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사용료
- ○○수수료
-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회비는 조합원의 수익과 규모를 감안하여「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계상할 수 있음
-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위임 등은 불가함
-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가능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분량 제한규정 삭제(정관례-‘08. 6. 16)
수지예산 개정전 - 제24조(사업) 개정후 - 제24조(사업) 조합은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음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수입인 수수료 수입만을 수입예산에 계상
- 例示
-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참여 조합원의 경비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합은 거래처 결정․가격협상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수입예산에는 원자재 구입가격 전체가 아닌 조합이 징수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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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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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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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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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
- 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회의비․출장비 등 편성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R&D 과제발굴연구회,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 협동조합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공제기금 가입유치, 공제사업 대리점 참여 등 조합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 투자비로 인식
- 공동 구․판매,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등 사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비 계상
- 조합원 공동애로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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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비용 예산 편성
- 조합원사 임직원 세미나,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 리더스 포럼 참가비, 임직원 교육 참가비 등 편성
- 이사장협의회비, 실무이사 회비, 실무자협의회비 등 편성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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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제 규정에 근거한 실비는 가능)
- 다만, 이사장의 경우 고시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할 경우 「총회 의결 → 규약 또는 규정으로 定」하면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 가능 → 활동수당은 규정 사항
- 고문, 자문위원 등을 위한 급여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상근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계상
-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예산실정에 맞게 이사장, 상근이사, 부․과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
- 국제정보 및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정보 파악 등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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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