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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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

조합 신규 사업 적극 발굴·시도

공공구매,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전통적인 사업 외에 조합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조합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다변화 필요
  • 조합의 역할 증대를 통해 조합원과 접촉․교감 폭 확대
  • 조합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조합원 확대 기반 조성
  • 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 지원 사업․활성화 추진사업 참여 확대
    •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 신규조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협동조합 지원센터」입주 지원
    • 원부자재 공동 구매 플랫폼 사업
    •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사업,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통한 판로확대 모색
    • 협동조합 공제사업 등
  • 조합원사 애로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기존 수행 사업의 개선을 위한 조합원 의견 수렴과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조사 필요
    • 개별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파악, 정책건의 등 해결 방안 모색
  •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지속 발굴

조합원 확대 등 조합운영의 내실화 도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상 조합원 자격기준이 확대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해 조합원 확대하여 조합의 업종대표성 강화
  • 조합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합리적 조합운영 기반 조성
  • 조합원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 유지,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 등 법정사항 충족
    • 이를 통해 조합의 대외신뢰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조합원간 정보교류, 교육·세미나 등을 통한 유대 강화

공공구매 관련 사업 유지·확대

  • 중기간 경쟁제도, MAS, 소액수의계약,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제도 등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조합원 활용제고를 위한 안내 철저
  • 공공구매제도에서 업계 공동애로사항 해결방안 조사․연구 등
    • 공공구매 참여 조합원사 세미나·교육 등을 통한 지도
    •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후관리 등 유지․확대

수지예산 작성

수입예산

  • 가입금, 기본회비 및 수수료 등은「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계상
    • 가입금은 조합의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규약으로 정한 후 예산에 계상

수수료 등 징수항목은 정관에 구체적 명시 필요(정관례 개정-2009.11.17)

수지예산
개정전 개정후

제15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1.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1.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1. 정액식 또는 차등식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2.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회비는 조합원의 수익과 규모를 감안하여「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계상할 수 있음
  •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징수금액, 부과기준 등을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위임 등은 불가함
  • 비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없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가능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분량 제한규정 삭제(정관례-‘08. 6. 16)

수지예산
개정전 - 제24조(사업) 개정후 - 제24조(사업)
조합은 사업연도의 조합원 이용분량 총액의 100분의 20내에서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음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조합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수입인 수수료 수입만을 수입예산에 계상
    例示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 참여 조합원의 경비로 원자재를 구입하고 조합은 거래처 결정․가격협상 등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징수하므로 수입예산에는 원자재 구입가격 전체가 아닌 조합이 징수한 수수료만을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함

지출예산

사업비
  • 협동조합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추진에 예산 적극 반영
    • 협동조합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회의비․출장비 등 편성 공동브랜드 개발, 중소기업 R&D 과제발굴연구회,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참여를 위한 예산 편성 협동조합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공제기금 가입유치, 공제사업 대리점 참여 등 조합 수입원 다양화를 위한 사업 투자비로 인식
  • 공동 구․판매,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등 사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추진비 계상
  • 조합원 공동애로 파악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비 계상
  •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관련 비용 예산 편성
    • 조합원사 임직원 세미나, 정보교류를 위한 소식지 발간 등
    • 리더스 포럼 참가비, 임직원 교육 참가비 등 편성
    • 이사장협의회비, 실무이사 회비, 실무자협의회비 등 편성
관리비
  •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급여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제 규정에 근거한 실비는 가능)
    • 다만, 이사장의 경우 고시된 정관례에 따라 정관 변경할 경우 「총회 의결 → 규약 또는 규정으로 定」하면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 지급 가능 → 활동수당은 규정 사항
  • 고문, 자문위원 등을 위한 급여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상근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의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계상
  • 업무추진비는 조합의 예산실정에 맞게 이사장, 상근이사, 부․과장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
  • 국제정보 및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정보 파악 등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