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선거
                    
                    
                       
                        
                            - 
                                비상근 임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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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방법(법 제50조 제2항)
                                    -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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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선출안건 의결방법(법 제48조 제1항)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임원 입후보 자격(피선거권, 법 제50조 제2항)
                                    -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
                                    
 피선거권의 제한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자 (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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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 외의 자와 다른 업종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피선거권 제한
 (법 제50조 제3항, 2015. 2.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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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정지된 자(협동조합 정관례 제42조 제1항 제2호)
                                    
 후보 등록시 서류 징구 및 자격 확인
                                    
                                        - 
                                            신원조회 확인(조합 →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의뢰)
                                            
                                                -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집행유예) 등 신원기록 확인(별첨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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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3년(단독대표이사가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단독대표이사이었던 기간을 포함)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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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확인
                                            
                                                - 
                                                    해당 업종사업 실질영위 여부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증 불가)
                                                
 
 
 
                            - 
                                
                                    상근이사
 (전무, 상무)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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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 절차
                                    - 
                                        상근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함(법 제50조 제4항)
                                        상근이사를 총회에서 임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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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선출안건 의결방법(법 제48조 제1항)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상근이사의 자격기준
                                    - 
                                        협동조합의 상근이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상근이사의 자격 확인
                                    - 
                                        결격사유 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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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 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상근이사의 자격기준)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앙회 회장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