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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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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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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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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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
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
해당법인 -
5
지정기일내 가입금
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
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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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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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정관 1부
-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 대표자 이력서 1부
-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조합원(회원)명부 1부
-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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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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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 본회 주차증 무료
-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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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 및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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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 : 2,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1,000,000원 -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가입금 : 2,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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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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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문의서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