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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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중앙회 회원가입 안내

가입대상

  •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 중소기업관련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중소기업자로 구성되고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사업자단체로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고 그 사업활동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단체

가입절차

  • 1
    회원가입의결 해당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 2
    소속연합회 또는
    전국조합 경우 지방ㆍ사업조합이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경우
  • 3
    회원가입신청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조합정책실
    지방조합, 사업조합
    : 관할지역본부
  • 4
    가입승낙여부
    통지 중소기업중앙회
    해당법인
  • 5
    지정기일내 가입금
    월 회비 납부 기업은행 :
    221-000757-01-024
    예금주 :
    중소기업중앙회

제출서류

  •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 정관 1부
  • 설립인(허)가증 사본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등록한 경우에 한함)
  • 대표자 이력서 1부
  • 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
  • 조합원(회원)명부 1부
  • 단체(조합ㆍ기관 등) 현황카드 1부
  • 총회의 의결을 득한 전년도 사업보고서, 결산서,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가입시혜택

  • 경영정보 및 중소기업 관련정보 제공
    - 경제 현안 및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 등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 각종 회의 참석 및 인적교류 확대
    - 각종 위원회 및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경제계 및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인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제회의 참가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세계중소기업자대회 등 중소기업관련 국제회의시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해외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
    - 해외 미개척 틈새시장에 업종별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이용시 우대
    - 본회 주차증 무료
    - 발급본회 건물 입주시 임차료 20%, 회의실 사용료 25% 할인

가입금 및 회비

  • 가입금 : 2,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금은 1,000,000원
  • 회비 (매월 납부)
    협동조합
    - S등급 : 50만원 이상 자율 선택
    - A등급 : 400,000원ㆍB등급 : 300,000원
    - C등급 : 200,000원ㆍD등급 : 100,000원

    ※ 부과기준 : 자본규모, 예산액, 조합원수 등으로 등급별 차등 부과

    ※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에 가입한 회원(지방조합·사업조합)은 50% 감액

  • 중소기업관련단체 : 200,000원 이상 차등 부과

    ※ 부과기준 : 단체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

가입 문의처

가입 문의서
구분 전화번호 비고
조합정책실 (02) 2124 - 3214 연합회, 전국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
서울지역본부 (02) 2124 - 4383 관내지방조합ㆍ사업조합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861 - 9374 "
인천지역본부 (032) 437 - 8703 "
경기지역본부 (031) 259 - 7806 "
경기북부지역본부 (031) 853 - 5546 "
강원지역본부 (033) 241 - 0012 "
충북지역본부 (043) 236 - 7033 "
대전충남지역본부 (042) 864 - 4105 "
전북지역본부 (063) 214 - 6608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 955 - 0267 "
대구지역본부 (053) 524 - 2501 "
경북지역본부 (054) 654-2225 "
경남지역본부 (055) 212 - 1176 "
제주지역본부 (064) 758 - 8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