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안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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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의주춧돌,‘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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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기업이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조조직이자 비영리법인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를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창출과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과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견인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체계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System
중소기업
전국조합
연합회
중소기업 관련단체
사업조합
지방조합
KBIZ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