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안내
컨설팅 및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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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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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및 설립 준비중인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일반적인 운영 및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분야
(일반운영)- 협동조합 세무·회계,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기타
- 지원기간 : 연 최대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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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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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및 활성화, 사업화 등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컨설팅 분야
(공동사업 컨설팅분야)- 정책자금 신청 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등
-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참여, 소기업 공동 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구매) 진출
- 공동상표·공동판매 제품 마케팅
- 정부(지자체)의 해외 시장개척단사업 참여 등 해외진출
- 업종(이업종)간 공통기술개발사업 참여
- 4차 산업(ICT, 융복합 등)화에 따른 신사업 추진
- 지원기간 : 연 최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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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비용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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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및 비용 : 연중수시(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무료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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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희망컨설턴트 지정 가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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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결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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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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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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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보고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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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설턴트 평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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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 로그인 > 업무시스템 > 조합지원 > 컨설팅 신청·접수
- [설립운영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 [공동사업SOS지원단 현장지도위원 이력보기]에서 현장지도위원의 이력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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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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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동사업 활성화 가능 중소기업협동조합(임직원 1~2인 근무)
- 제외 : 휴면조합, 자가사무실 보유조합, 상가관리목적 조합, 상근직원 0명 또는 3명이상조합, 전년도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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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공동 사무공간, 공동 회의실, 공동 이사장실, 휴게실로 구성하고 입주조합은 최소한의 관리비만 부담
- 지역별 입주센터 현황(확대 추진중)
1. 서울(중소기업DMC타워 11층) : 전용면적 204㎡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공항철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출구)
2. 강원(향토공예관 3층) : 전용면적 115㎡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9(KBS 춘천 방송국 인근)
3. 전북(전주상의 5층) : 전용면적 6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4. 제주(건설회관 9층) : 전용면적 36㎡ - 제주시 신대로 64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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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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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대상 검토 및 결정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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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계약 체결
중앙회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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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붙임 양식)
- 공동사업계획서
-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