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조합 활성화센터 입주
재원, 인력 부족으로 공동사업 및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의 운영지원을 통해 기능활성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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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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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실적 : 4개 지역, 22개 협동조합 입주 中(2024.4월 기준)
교육운영 소재지 주소 제작편수 입주조합 추가입주 가능조합 서울 상암동 DMC 타워 약 110평 16 0 강원 춘천 향토공예관 약 35평 2 3 제주 제주 건설회관 약 9평 2 1 전북 전북 전주상의 약 20평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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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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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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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단, 휴면, 자가사무실보유, 상가관리목적조합, 상근임직원이 없거나 3명 이상, 정회원 권리제한 조합, 사업수익 1억원 초과 조합은 제외(세부내용은 별도 문의)
- 입주기간 : 최대 10년(4년 + 6년, 2년마다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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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인 또는 1인 사무공간, 공동 회의공간·이사장실 등 업무 공간 지원
-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 면제 (관리비만 조합 부담)
- 입주 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공동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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