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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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이사회

의의 및 이사회 개최 시기
  • 이사회는 조합(연합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필수적 기관으로서 이사장(회장)ㆍ이사 및 상근이사로 구성됨(법 제55조 제1항)
  • 이사회의 개최시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정관에서 별도 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조합(연합회)의 회의규정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할 수 있음
  • 정기이사회는 매월, 매분기, 반기 0일 등으로 일정하게 정해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때 개최할 수 있음(정관례 제36조 제6항)
  •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개최 전에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의결해야 함

이사회의 소집

소집권자 및 의장

  • 정기이사회 또는 임시이사회는 이사장(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함 (법 제55조 제3항)
  •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근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과 상근이사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출함(법 제58조, 협동조합 정관례 제48조 제2항)

소집절차 (협동조합 정관례 제36조)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함 (정관례 제36조 제5항)
    •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정관례 제36조 제5항, 단서)
  •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정관례 제36조 제6항)

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56조 및 협동조합 정관례 제37조)

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56조 및 협동조합 정관례 제37조)
  • 조합(연합회)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 기채(起債)와 그 상환
    • 총회에 부칠 사항
    •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중앙회 회장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중앙회 정회원만 해당)
    •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 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음(협동조합 정관례 제37조 제2항)

    이사회 위임가능 사항

    사업연도마다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사회는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 가능함(협동조합 정관례 제37조 제3항)

의결방법

의결방법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법 제55조 제4항, 협동조합 정관례 제36조 제4항)
  •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음(협동조합 정관례 제37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이사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조합의 이사 또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이사 기업체의 임․직원이고 복대리는 인정되지 않음 (협동조합 정관례 제38조)

의사록 작성 및 비치 (법 제63조 제1항, 협동조합 정관례 제39조)

의사록 작성 및 비치 (법 제63조 제1항, 협동조합 정관례 제39조)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조합사무실에 비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