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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소개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은 공동주택과 대형건물·학교 등에서 먹는 물·온수 또는 빗물 저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탱크를 생산·판매하는 조합원사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물탱크는 주로 국민의 먹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철저한 위생상태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위생안전기준(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자재의 선택과 공정관리, 제품관리 및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의 단체표준 인증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안전한 물탱크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조합의 단체표준에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조합의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인증한 물탱크를 소비자(공공기관, 건설사 등)가 안심하고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경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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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 패널형 물탱크

▷ 제품설명 수도시설 또는 급수설비(소방시설 포함)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패널형 물탱크(공동주택(APT) 및 대형 건물의 급수용 저장탱크) ▷ 제품특징 · 안전성 : 내진설계로 지진, 재난 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 위생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스테인리스 재질의 탱크로서 변질 우려가 적고 아주 위생적이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 · 편리성 : 건물의 구조 및 여유 공간의 형태에 따라 자유로운 용량조절이 가능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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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강 원통형 물탱크

▷ 제품설명 · 수도시설 또는 급수설비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원통형 물탱크 · 간이 상수도용 저장시설로서 사용되거나 상수도미보급 지역 주민의 급수대책 시설로 설치 · 최근 콘크리트 배수지의 균열로 인한 누수와 비위생적 급수환경에 대한 우려로 배수지 대안으로서 사용 추세임 ▷ 제품특징 · 안전성 : 내진설계로 안전성 확보 · 위생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스테인리스 재질의 탱크로서 변질 우려가 적고 아주 위생적이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 · 편리성 : 자유로운 용량조절이 가능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구조에 제작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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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 더블 프레임 물탱크

▷ 제품설명 · 수도시설 또는 급수설비(소방시설 포함)로 호칭용량 5,000㎥ 이하의 폴리에틸렌 더블 프레임(Polyethylene Double Frame) 물탱크( 공동주택(APT) 및 대형 건물의 급수용 저장탱크) · 스테인리스강 제품 대비 부식 우려가 적고 가격이 저렴 ▷ 제품특징 · 안전성 : 내진설계로 지진, 재난 시에도 견딜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 위생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 · 편리성 : 건물의 구조 및 여유 공간의 형태에 따라 자유로운 용량조절이 가능하여 현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설치 가능 ▷ 종류 - 패널의 단면구조 및 보온재 사용 여부에 따라 구분 · 사변형·비사변형 구조 / 보온·비보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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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탱크

▷ 제품설명 · 대기압을 초과하는 압력을 발생하는 유체를 저장하는 장치식 물탱크 · 대형건물, 호텔, 목욕탕 등의 온수보일러에서 가열된 온수를 저장하는 탱크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 ▷ 제품특징 · 주로 온수보일러 등에서 1차 가열된 온수를 공급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유사시 물탱크의 저장기능으로도 사용 가능 · 위생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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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구조물 스테인리스강 라이닝 물탱크

▷ 제품설명 · 기존 콘크리트 물탱크의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면을 스테인리스강으로 라이닝하여 제작한 수도시설 또는 급수설비에 사용하는 물탱크 · 정수시설 등을 포함하며, 콘크리트 지지체 또는 외부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하는 구조의 물탱크 ▷ 제품특징 · 위생 :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제품으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탱크로서 아주 위생적이고 변질이 되지 않으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하여 반기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및 월 1회 이상 점검 의무화하고 있음 ▷ 규격 · 호칭용량 5,000㎥ 이하로 관리하나, 기존의 콘크리트 물탱크의 규격에 따름이 통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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