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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 등록일
- 2024.12.18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6조(사업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의거,
2025년도 협동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책자는 각 연합회와 협동조합에 2부씩 발송)
2. 연합회 및 협동조합에서는 동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년도 개시일 2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작성 및 총회 개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결산서보고양식을 게시하오니 25년도 총회 결과보고시 해당 양식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