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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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혁신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건의과제 제출 요청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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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실] 공정거래 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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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상공회의소] 미국시장진출 세미나 참가 안내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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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상생재단] '24년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VR체험) 신청 안내 2024.10.15
협동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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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중기중앙회서 '반도체' 주제 강연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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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단’ 지도위원 모집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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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EA, ‘포시도니아 2024’ 한국관 운영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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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예협동조합, 일산 호수공원서 현판식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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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업계 단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2024.06.17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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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포털]결재상신 방법 안내 활성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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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관리]자주 실수하는 사례 활성화 버튼A
가. 임원선출시 법정 결격사유 미확인(법 제51조)
ㅇ 임원 선임시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미확인
나. 법정 최저 이사수 미달(법 제50조)
ㅇ 법정 최저이사 수는 5명(사업조합은 2명)임에도 이에 미달되게 관리
다. 이사회에서 이사·감사 선출(법 제47조)
ㅇ 이사·감사선출은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
라. 이사선출을 이사장에게 위임(법 제47조)
ㅇ 이사선출을 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총회에서 이사선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
마. 임원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법 제50조)
ㅇ 임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종료일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에도 임기종료일 전 6개월 이내 신규가입자를 임원으로 선출
바.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제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해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이사자격 요건을 '출자금 500만원 이상 납입한 자'로 자격을 제한
사. 조합원 대표가 아닌 자를 이사로 선출(법 제50조)
ㅇ 이사는 조합원 업체의 대표 중에서 선출해야 함에도 조합원 업체의 상무이사를 이사로 선출
아. 임원 변경등기 불이행(민법 제52조)
ㅇ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
자. 임원 임기 기산 및 만료점
□ 조합 설립 당시 최초 임원의 임기 기산점
ㅇ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즉 설립등기일부터 진행(임기는 1년)
('91.7.31. 제1598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조합 설립 이후) 임원 선출 및 임기 기산점
ㅇ 총회에서 선출("청약")된 임원이 취임수락("승낙")을 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당선된 때부터 임기 기산
※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위임계약'(고용관계가 아님)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이 적용됨
※ 취임수락의 의사는 취임승낙서의 제출로 표시되므로, 취임승낙서(승낙일자)에 임기 기산일을 총회일로 기재함
※ 상근이사는 이사장(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한 날부터 기산
□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 날짜와 달리, 등기시 변경된 취임승낙서 날짜로 제출·임원 등기를 한 경우
ㅇ 설립등기 이외 그 밖의 등기(임원 등기 포함) 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선출된 임원이 조합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
※「민법」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 등)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원선출 후 실제 취임승낙서가 아닌 변경된 취임승낙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 향후 선·후임 임원간 임기 내 권한행사에 대한 분쟁이 발행할 수 있음을 유의
□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전에 후임 임원이 선출된 경우
ㅇ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이 다음날부터 시작 즉, 전임자의 임기(4년)는 보장됨이 원칙
ㅇ 다만,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이저네 총회에서 후임 임원의 선출행위가 이루어졌고 조합에 취임승낙서를 제출한 경우, 전임 임원이 그 임기만료 이전에 자진 사임을 하였다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사임시 시작('94.3.18. 제3402-219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전임 임원의 임기마뇨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거나, 또는 다른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ㅇ 전임 임원의 임기는 본래의 임기만료일임
('05.3.15. 제3402-71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참고)
* 법과 정관에서 정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사업조합은 2명 이상), 상근이사 1명
ㅇ 상기 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저 인원수가 결원(임기만료, 사임 등)된 경우,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있음(대판 1996.10.25. 선고 95다56866)
ㅇ 그러나, 임기만료 된 임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 법위는 조합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써 이는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대판 1996.12.10 선고9637206) 하여야 하며, 업무의 "급박한 사정"이란 "당장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대법원은 판시(1996.12.10. 96다37206, 1997.6.24. 96다45122)
ㅇ 한편, 정관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사장 결원시 상근이사가 직무대행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된 이사장은 직무수행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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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운영]총회를 서면결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A
총회는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하고,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실질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조합원들 사이에 토론을 통한 심의과정이 없게 되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됩니다.
의결권의 경우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방편일 뿐, 그렇다고 하여 총회 자체를 서면결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총회는 반드시 소집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소집 절차를 생략 하고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할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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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관운영]총회 진행 도중 상당수 조합원이 퇴장하여 남아 있는 조합원이 절반이 되지 않는 경우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활성화 버튼A
총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결 요건 충족 여부는 안건별로 판단합니다.
즉 총회가 당초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여 적법하게 개의하였더라도, 특정한 안건 처리시 남아 있는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남아 있는 조합원 모두가 찬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총회 운영시 퇴장한 조합원의 수를 별도로 헤아려 의결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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