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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의무화’ 담긴 건축법 개정안에 中企 반발 확산
- 등록일
- 2026.02.02
![건설현장에서 기술자가 보드형 단열재를 시공하고 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download.do?fleDwnDs=newsImage&seq=2883&saveFle=http://www.kbiznews.co.kr/news/photo/202602/113375_75722_2620.jpg)
최근 국회에 발의된 건축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중소 단열재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하주차장 마감재와 배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연쇄 도산과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기술 중립성 훼손’과 ‘시장 공정성 파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화재 안전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재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도리어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최근 입법 예고한 ‘난연재료 이상’ 기준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두 부처가 실현 가능한 성능 기준을 제시했지만, 상위 법률에서 이를 다시 특정 소재로 제한할 경우 법 체계의 정합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안이 있음에도 특정 자재만을 강요하는 것은 기술 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우레탄 단열재 분무 작업을 진행되고 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download.do?fleDwnDs=newsImage&seq=2883&saveFle=http://www.kbiznews.co.kr/news/photo/202602/113375_75723_2644.jpg)
최근 발생한 지하주차장 대형 화재의 원인은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나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단열재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무기질 불연 단열재는 기존 자재보다 원가와 시공비가 훨씬 높고, 동일한 단열 성능을 내기 위해 두께가 늘어나 공사비와 층고 감소 문제 등을 유발한다. 이는 결국 국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성 훼손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내 불연 단열재 시장은 일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000여곳이 넘는 중소 유기 단열재 업체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충분한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입법 절차를 두고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열재 종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화재 확산 억제 성능 등 실질적 성능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토부와 소방청이 23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다부처 연구개발(R&D) 결과를 지켜본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자리 파괴와 경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다양한 소재 기술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성능 중심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