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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정책실]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안내
등록일
2022.03.18
파일첨부 제3차 중기협 활성화 3개년 계획(최종).hwp(2.1 MB)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에 의거하여,

금일(3.18.)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22년~'24년)을 수립·발표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제3차 활성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귀 연합회(조합)의 운영 과 공동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