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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실] 공정거래 관련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등록일
2024.10.23
파일첨부 공정거래 관련 건의자료 양식.hwp(11.5 KB)

1. 귀 연합회(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서는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 및 ·중소기업간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

* 관련법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 제출기한 : ’24. 11. 1()

. 제출방법 : 건의과제 작성(붙임 양식) 및 제출(이메일, 팩스 등)

. 문의 및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실 정현우 대리

(02-2124-3132, FAX:02-780-2448, E-mail: hwjeong@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