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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11.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
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3)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