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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1.25
파일첨부 붙임1. 24년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 현황.xlsx(38.8 KB)
파일첨부 붙임2._대중소기업_안전보건_상생협력사업_참여수요 조사표.hwp(52.5 KB)
파일첨부 241126 2024년도상생협력사업_참여안내_OPS 수정-1.pdf(1.5 MB)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


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대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전화 : 02-2124-327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3)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