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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실]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2.12
파일첨부 2025년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113.5 KB)
파일첨부 ☆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연장심사포함).pdf(879.3 KB)
파일첨부 전문인력 지원사업 FAQ.hwp(83.5 KB)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조합당 1명, 1인 월 급여 70%, 200만원 한도 (연장조합 50%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25. 2. 12 () ~ 2. 21 ()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세부 사항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문 의 협업사업실 장수림 사원 ( 02-2124-3224) 


※ 공고문 신청자격 및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