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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사업실]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2.12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1명, 1인 월 급여 70%, 200만원 한도 (연장조합 50%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5. 2. 12 (수) ~ 2. 21 (금)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공고문과 신청 매뉴얼은 협동조합 포탈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나. 문 의 : 협업사업실 장수림 사원 (☎ 02-2124-3224)
※ 공고문 신청자격 및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