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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정책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4.18
파일첨부 붙임1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신청 안내.hwp(209.5 KB)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기초노동질서 분야 점검, 취약분야(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등) 진단 등

동 사업에 관심있는 사업장은 아래 신청 화면을 참고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신청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