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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5.08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게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5.5.9(금) ~ 7.11(금)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7.8(화)
- 가족친화인증 신청 및 접수 문의: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
* 02-6309-9055, 9034, 9042 / ffm@ikmr.co.kr
※ 신규 운영제도: 예비인증(중소기업 대상 간소화된 심사기준 적용), 선도기업(가족친화인증 장기간 유지 우수기업(공공기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