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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실 단체표준팀] 2024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등록일
- 2024.04.25
단체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대상 : 신규 단체표준 제정 추진 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내용 : 협동조합이 신규 단체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1조합당 1단체표준 제정에 한함)
3. 지원금액 : 최대 20,000천원/1조합(*조합 자부담금 30% 포함 금액임)
4. 신청 및 접수기간 : 4. 25(목) ~ 5. 20(월)
5. 신청·접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 김도형 과장(02-2124-3265)
※ 세부내용 붙임 「2024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참고